정부는 조흥은행 지분 매각대금을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정부는 현금이든 주식이든 인수 희망자들이 얼마의 인수가격을 써내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행 매각때와 마찬가지로 우선인수협상자 선정의 기준은 인수 가격이 될 것이며 그 방식은 현금이면 좋겠지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안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인수희망업체들이 실사후 제출한 인수조건들을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조건은 내달 6일(잠정)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매각소위 결정은 공자위에 참고 사안으로 보고되며 공자위는 내달중 최종적으로 우선인수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