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롯데호텔 성희롱 소송 재판에서 회사측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회사가 성희롱에 대해 예방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회사의 책임범위를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권이 행사되는 야유회, 부서회식 등으로 확대해석한 것도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개념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인용,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을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종업원 보호의무 범위를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까지로 확대했고, 부서장급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회사 접대자리에 거래처 남자간부들 새에 끼어 술시중을 들고 반강제적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며 소송에 참여한 김모씨에 대해 회사측에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이런 맥락이다. 또 회사주최 야유회와 부서 망년회의 경우 남녀간 성교나 신체를 연상시킬 만큼퇴폐적이어서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도 사측이 이런 사실을 추후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간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 회식 등은 직무상 관련이없다면 회사책임이 없다고 판단, 비공식 부서모임에서 여직원들이 억지로 춤을 추는광경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상급자인 김모 과장이 평소 매장 여직원들의 몸매를 훑어보고 성적 농담을자주해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며 D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김씨의 손배책임은 별론으로 하되 사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회사의 경우 정례적인 성희롱예방교육과 별도로 사측의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용자가 강구해야할 필요조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종종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적농담만 갖고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성적 언행의 위법성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고측은 이번 판결내용에 일부 불만을 토로하면서 항소의사를 내비쳤고,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성희롱 규정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