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에 대해 회사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21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인 언동의 위법성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친다"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은 지난 2000년 8월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17억6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