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보증금' 폐지 .. 중기청,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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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온 연수계약 이행보증금제도를 12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중기청은 1인당 3백달러씩 받아오던 계약보증금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연수생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연수생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이외의 취업기간 중에도 상해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분쟁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