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온 연수계약 이행보증금제도를 12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중기청은 1인당 3백달러씩 받아오던 계약보증금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연수생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연수생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이외의 취업기간 중에도 상해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분쟁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