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징계를 받게 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연간 보수의 30%가 넘는 부업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나중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강령안은 12월말 공포되면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