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가나 소비자 모두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제조물책임법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A씨는 중국에서 고등어를 들여와 팔고 있다. 그런데 고등어를 사먹은 소비자 B씨가 고등어에서 수은이 검출됐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고등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여부와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문제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에는 제조물의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에 준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고등어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제조.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더해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생산보다 좁은 개념이다.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산업제품,서비스의 제공은 제외된다.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사용해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동산"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중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 유체물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며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음향,광선,열,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동산이 된다. 따라서 중국산 수입고등어에서 수은이 검출됐어도 고등어는 제조물이 아니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만 지게 된다. 한편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므로 아파트의 흠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규제대상이 안된다. 백현기 hkbaek@lawlogos.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