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세금우대 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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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연 10% 이상을 유지하던 예금금리가 4%대까지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 4.75%에서 세금(주민세 포함 16.5%)을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4.04%에 불과하다.
여기서 다시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1%에 그치는 셈이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절세 상품을 노리는게 금융 재테크의 기본이다.
'세테크' 금융상품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진 것으로 '세금우대 예탁금'이 있다.
세금우대 예탁금이란 지역 농.축협과 지구별 수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만기 때 붙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다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 일반 서민들의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엔 농어촌특별세 1.5%를 내야 하지만 일반 예금에 붙는 세금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
예컨대 1천만원을 가입할 경우 연 5.5%의 금리를 가정하면 일반 정기예금의 연간 이자는 55만원이다.
여기서 16.5%를 제외한 45만9천2백50원이 실제 수령하는 액수다.
반면 세금우대 예탁금에 들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더라도 일반 정기예금 이자보다 8만2천5백원이 많은 54만1천7백5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옛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세칙에 의해 지난 92년 도입됐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비과세 특례규정과 세법의 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는 비과세, 2004년에는 5%, 2005년 이후에는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신용협동기구 조합원 또는 회원이 돼야 한다.
농협의 경우 농업인으로 일정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조합원이 되지만 회원은 1좌(5천원)나 2좌(1만원)만 출자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통틀어 1인당 2천만원 한도 안에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족 개개인이 가입할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세금우대 예탁금은 내년 12월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지 않고 2004년, 2005년부터는 각각 5%와 1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를 받는 방법에 따라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일반정기예탁금과 만기에 복리로 지급하는 복리식 정기예탁금이 있다.
수익률 면에선 복리식이 유리하지만 이자를 생활자금으로 쓰려면 일반정기예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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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개요 >
특징 : 2003년말까지 비과세 2004년 이후부터는 저율과세
취급기관 : 지역 농.축협, 지구별 수협, 지역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기간 : 5년 이내
금리 : 확정 또는 변동금리 선택
이자수령 : 월 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예금보호 : 상시보호(자체기금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