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된 소득세법및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지정될 부동산 투기지역과 관련,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 조사자료를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최고 15% 범위내에서 추가세율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은행 조사자료로 주택가격동향 파악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할 때 국민은행이 매달 실시하는 주택매매가격 조사자료를 근거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따지기로 했다. 여러 부동산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주택시세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조사기법을 도입한 국민은행의 매매동향 자료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은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28개 도시 3천2백60개의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26.8% 올랐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0.75%씩 오른 셈이다. ◆ 양도세 추가세율은 지역마다 달라 재경부는 내년부터 투기지역에 대해서 법정 양도세율 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더 얹어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세의 발동은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여러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지역별 가격상승폭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할 뿐 아니라 적용 세율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에는 15%의 최고 추가세율을 다 부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투기지역에는 이보다 낮은 추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투기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추가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액 기준 과세조치는 투기지역을 지정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군.구 단위로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특정한 아파트 단지나 재건축아파트 만을 따로 떼어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더 작은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