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이외의 대학별 본고사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본고사를 강행한 대학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시 2학기 모집과 수능 이후 실시되는 정시모집에서는 대학들이 면접고사나 적성고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온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가주춤하는 등 남은 대학입시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 2003학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대학별 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적성검사의 `언어.수리' 검사 문제가 법으로 금지된 지필고사라고 결론짓고 상당액의 재정지원금 삭감조치를최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양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성격의 본고사를 실시해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올해 또다시 위반을 되풀이해 법에 따른 재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역시 올 수시 1학기 모집에서 본고사 성격의 학업 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수시 1학기 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에 대한 제재와는상관없이 합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01학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들이 실시한 지필고사가 과거의 문제풀이식 본고사라는 지적이 자주 일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본고사금지를 `권고'만 하던데서 아예 재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그동안 시정요구나 구두경고에 머물렀을 뿐 실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는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 보조금 삭감,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에 뿐만 아니라 대입기본계획 등을 통해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본고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제재할 수 밖에 없다"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 문제 내용을 수집해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