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4.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언어,재산과 지식정도,정견,신앙에 따라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체포하거나 몸,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처리한다.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려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50조 주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로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명절일의 휴식을 보장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55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