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부방위에 대한 조사권 부여와 부패방지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방위의 설립으로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반부패의 제도화를 가져온 것은 성과"라며 "그러나 '부패통제 종합정책기구' 외에 기존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받은 부방위는 기관 상호간 견제.균형의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위원회 신고사항을 조사할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거나 부패 혐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방위의 본질적 기능에 커다란 제약"이라며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권력분립의 균형을 위해 홍콩, 싱가폴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내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도 "부방위는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홍콩의 염정공서를 모델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조사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조사권이 없는 한계를 잘 보여준 것인 만큼 부방위에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부방위 활동은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교육, 제도개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위원들이나 직원들만의 조직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방위의 네트워킹 능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인회 민변 수석사무처장과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단장, 그리고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 등이 부방위의 활동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