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 4월 한차례 조정한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인상한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숨가쁜 상승세를 보였다는 얘기도 된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기준시가를 평균 17.1%,강남지역은 22.5%까지 인상한 이번 조치는 너무도 당연하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앞으로도 최대한 실세에 맞게 수시로 조정되는 것이 옳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에 따라 서초구의 64평형 아파트 양도세가 종전보다 1억원 이상이나 올라갈 것이라고 하니 이를 계기로 양도차익을 노린 과도한 부동산 매입열풍도 한풀 꺾일 것을 기대해 본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보유과세 문제다. 건교부 조사로도 서울 강북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동일한 시세를 가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비해 5배나 높은 정도라니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붐을 가라앉히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간 형평성에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행자부는 이같은 사태가 공동주택 토지지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의 원래 취지에서 보자면 이같은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재산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87조 1항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도 있거니와 시세차이가 그렇듯 현격한데도 강북 아파트 주민이 오히려 5배나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키 어렵다.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으로 신축가액 원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세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건 이를 바로잡아야 하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마침 행자부는 어제 각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가산율을 지금의 2∼10%에서 9∼50%까지 올리는 내용의 재산세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최대 50% 범위내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현행 재산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만큼 행자부는 반드시 이들 방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가산율을 조정하는 지엽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실제 가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