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 중도에 해약할 경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소비자들이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사업자의 중도해약 거부나 중도해지시 과다한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관련 상담(2천305건)의 88%,피해구제 신청(396건)의 94.7%가 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횡포로 인한 소비자피해인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약시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비용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스포츠센터 122개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10건 이상접수된 업체는 8.2%(10곳)에 불과했지만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전체의39.6%에 달해 피해가 몇몇 업체로 편중되는 경향이 심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는 여성(77.5%)이 남성(22.5%)보다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70.2%)와 30대(18.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승호 소보원 팀장은 "스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고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체육시설 중도해지시 보상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