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관세청은 컨테이너 안전협정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용섭 관세청장과 로버트 버너 미 관세청장은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간 수출컨테이너 안전협정 체결이 안전한 해상화물 운송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실무팀을 상호 파견해 빠른 시일내에 수출 컨테이너 안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항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부산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한국측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 위반사실 발견시 수출국의 해당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또 부산항 수출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측에서 부담키로 했다. 양국간 컨테이너안전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내에서 신속히 통관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총기류 등의 국내 반입이 사전에 차단되며 ▲안보위해 물품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