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 인도여부에 대한 판결이 빠르면 9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30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제7차 공판에서 이 전차장의 인도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청취한 뒤양측에 최종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코빌 판사는 양측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빠르면 9월말 늦으면 10월 초에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스코빌 판사가 이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변호인단이 재판에 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인신보호제(habeas corpus)' 재판을 즉각 청구할 것으로 보여 이씨의 실제 신병인도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약 2주 후 판사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때 이씨의 보석을 다시한번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14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없다"는 내용중 '억압'을 'pressure'로 번역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인도 재판 전문가인 캐런 스넬 변호사는 영한번역 전문가인 노재경(40.盧在瓊)씨와 직접 한국에 가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는 동료 직원 마크 액셀바움씨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 전차장이 '억압'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를 대리한 브라이언 레넌 연방검사보는 이에대해 한국의 여러가지 영한,한영 사전이 억압을 'pressure'와 동의어로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뇌물수수 등 이전차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르면 이 전차장의 신병인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실정법이 모두 이 전차장의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로 봐야한다. 한편 이 전차장은 이날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자신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했다는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과 이종걸(李鍾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미국에 온 뒤 지금까지 형님에게 신세졌다"면서 강력히 부인했다. (그랜드래피즈=연합뉴스) 김대영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