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차례 입법이 시도됐으나 의료계와 법조계간 의견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작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형의원(한나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균의원(한나라당)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의원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달 29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을 발표했던 한림대 법학과 이인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교수가 발표한 안은 쟁점이 돼온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문제'에 대해 의사가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7가지 중과실을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채택했다. 또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14대 국회 당시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후 지난 97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 국회심의과정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졌으나 또다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의사의 처벌면제 규정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법무부측이 형사처벌 평등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워 줄곧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계속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와 법사위 간사가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의발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결론이 나면 자연스럽게 국회심의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