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미흡한 자치단체 소유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장애를 입었다면 자치단체와 위탁 법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16일 전주시 효자동 허모(29)씨와 그 가족들이 전북도와 사회복지법인 동암재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와 동암재활원은 원고인 허씨 가족들에게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암재활원이 위탁경영하는 도 소유의 복지시설 수영장에서 허씨가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것은 직원들이 입수전 허씨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허씨에게도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측은 원고측이 요구한 배상액 중 25%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원고인 허씨는 동암재활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7월 복지관 직원들과 수영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자 위탁자인 재활원과 소유자인 전북도를 상대로 8억5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