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영업직원 등의 법규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계좌.전화녹음.전자메일 등을 고강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직원들은 관행화된 위규행위에 대해 사전경고나 계도기간 없이곧바로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은행계좌 번호를 건네받고 있으며 회사내 전화녹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적인 전자메일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분석자료 목록, 상품유가증권 매매현황, 이해관계 공시 등과 함께 기업금융부서와 조사분석부서간의 정보유출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계좌를 통해 증권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자기매매를 했는지, 차명계좌를 이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의심되면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자금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가 기업분석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는지, 영업직원들의 법규위반 행위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 현재 축적된 사내전화 녹음을 훼손없이 그대로 보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검사대상기관에 업무.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증권사 직원들의 공적인 전자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적인 메일에 해당직원의 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동의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 휴대폰, 사적인 전자메일 등은 법원의 영장없이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증권사 직원들은 잔뜩 긴장하면서도 적지않은 불만을 드러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조사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휴대폰이나 사적인 전자메일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는 등 조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시 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관행화된 위규행위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사전경고나 계도없이 갑작스럽게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