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 분양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19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고 당첨이 무효화되는 한편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아파트분양에 이미 당첨된 127건에 대해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사업자에게통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하도록 해 통장 소유자가 더이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금 추징과 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며 불법 청약통장거래 등 분양질서 문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지난 3월말에도 국세청으로부터 1차 적발된 31건을 넘겨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권 당첨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교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주택 가수요와 저금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겹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세청도 주택가격 동향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 지역을대상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에 주택이 60만가구 이상 지어질 예정이어서 수급불안정에 의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시장가격을 왜곡 상승시키는 투기행위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