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레드문'의 저작자인 만화가 황모씨는 30일 저작물 이용 계약을 위반, 손해를 입었다며 온라인 게임제작업체인 J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온라인게임 레드문'의 지적재산권을 미국.중국 등 6개국 법인에 양도하면서 원고와 6개국 법인사이에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매출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또 "피고가 `레드문' 또는 `redmoon'이라는 제호 뿐만 아니라 주인공 이름까지 상표로 등록, 원고가 상표를 등록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서비스 중지, 외국어 번역 금지, 재산.정신적 피해 11억원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J사는 "저작자인 황씨에게 매출내역을 분기별로 통보한 것은 물론 캐릭터 계약도 맺은 상태"라며 "황씨와의 오해를 만나서 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