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아파트화를 막기위해 오피스텔의 업무부분을 전용면적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시장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각 사무구획별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80%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반영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새로 제정한 법률로, 건교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오피스텔의 주거부분에 대한 업무부분의비율을 오피스텔 전용면적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한 사무실 안에서 사실상 주거 및 업무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변질될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상업지역 지정 용도에 맞는 오피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아파트화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이처럼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최근 수년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간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대형사고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건의안은 오피스텔 시공자를 제어하기 보다는 사실상 이용자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욕조도 오피스텔에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일일이 규제가 가능하겠느냐"고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일단 서울시가 현실을 토대로 한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심도있는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11월 건교부에 제시한 오피스텔 개선안에서도 현실적으로오피스텔의 아파트화가 진행된 만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 아파트처럼 규제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