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공사업의 최소자본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산자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전기설비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돼 전기공사업 등록희망자는 금융기관이나 전기공제조합에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출자토록 했으며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30㎡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