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급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추가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시세매각을 요구하며 학교설립을 지연시켜온 에이치원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있다. 3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에이치원은 지난 2000년 10월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기준용적률 250%에서 129%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대용적률 379%를 적용받은 뒤 최종용적률 356%로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인센티브 세부추가내역은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급조건 36.5%를 비롯, 학교용지 및 공지(公地) 확보조건 각각 25%, 청소년수련관 기부채납조건 42.5% 등이다. 에이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2월 23일 시에 용적률 356%의 파크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거쳐 같은해 6월 5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에이치원은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급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무시한채 지금까지 줄곧 '시세매각'을 주장,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은 파크뷰 단지 내에 내년 3월 백궁고등학교(가칭.36학급)와 오는 2004년 3월 정자초등학교(가칭.36학급) 등 2개교를 설립하기로 하고지난해 9월부터 부지매입에 추진했으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에이치원측은 "부당한 건축허가조건 이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토공으로부터 ㎡당 123만원에 산 땅을 절반 가격에 매각할 수 없다"고버티고 있다. 특히 에이치원은 최근 특혜분양사건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토지매각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궁고는 내년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분당지역 고교 진학생 일부가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과밀학급에 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게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