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이다. 질병과 각종 재해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잘만 알고 들면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부들이 알아두면 짭짤한 세(稅)테크를 정리한다. 보험은 모두 비과세 상품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만기보험금 혹은 해약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올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7년이 지난 2009년에 만기보험금을 찾는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만기가 7년이 넘는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모두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고려해 상품을 고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보험으로 세금을 줄이자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돈을 벌기보다 자신이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 받는다는 표현이 적확하다. 소득세법에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 7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험사가 발급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의 서류로 제출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에는 보장성 보험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은 연금저축 혹은 신개인연금으로 불린다. 바로 이 연금 상품은 납입액의 1백%(연간 2백4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해 준다. 따라서 소득이 분명히 노출되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면 연말에 짭짤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더욱이 5년 이내에 해약하면 해지가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상품으로는 일반적인 보험사의 연금상품들이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보장성 보험처럼 7년 이상이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주부들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상속세도 줄인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달리하여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면서 계약자는 배우자로 하고, 수익자도 계약자인 배우자로 지정하면 만일의 사고시 상속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납입한 사람을 확인하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은 상속세를 사전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