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새한미디어, 신성통상, 메디다스 등 16개 업체가 분식회계 관련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은 12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이들 6개 업체와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의뢰한 10개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새한은 전대표이사와 전 담당이사의 징계와 감사인 지정 3년, 유가증권 발행제한 9개월 등에 조치됐다. 새한미디어는 전대표이사의 임원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3년, 유가증권 발행 제한 6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신성통상은 전대표이사와 전 담당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조치됐고 감사인 지정 3년, 유가증권 발행이 9개월 제한 등의 징계가 가해졌다. 증선위는 또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메디다스와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전북상호신용저축은행에 대해 경고,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새한 새한미디어 및 신성통상 등은 검찰에 의해 회사 및 관련 임원이 기소돼 있는 상태며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회사 및 임원과 외부감사인에 대해 행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타 신흥염직, 영진레미콘, 석미개발,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성남전자공업, 우연산업개발, 일우종합건설, 오복식품, 로얄비앤비, 국일특수지 등 10개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