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료처리업,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수영장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일반 과세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의 전산분류 등을 하는 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 백업 전문점이나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등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수영장 사업자 및 신규 개업 호텔과 백화점, 집단상가 등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실내운전연습실은 이번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충분히 모으고 매입 매출장을 기장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까지 해당자에게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