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연체자 갱생제도와 고객피해에 대한 카드사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마련, 6∼7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3개월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카드론으로 대환대출을 마련해 주고 신용불량자등록에서 해제해 주는 연체자 갱생제도를 7월중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본인 미확인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해 발생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전액 보상하는 동시에 연체독촉을 금지하고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변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비밀번호 누출로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대금도 보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카드사 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