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데 대한 앙갚음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40대 공기업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4일 자기 차를 대리운전하던 택시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0.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모 공사 6급)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사 김모(39)씨에게 자신의 차를 인천 집까지 대리운전 시킨 뒤 새벽 3시 30분께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시 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찌르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이다 저항하자 길에 버리고 차를 운전해 간 혐의다. 조씨는 경찰에서 5년 전부터 주식에 투자하다 1억5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자 울분을 풀기 위해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고양=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