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차기전투기사업(F-X사업)과 관련해 최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조모 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대3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군인신분이나 군형법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들은 주2회의 제한없이 일반인(매일 1회)에 준해 면회가 이뤄지게 됐으며, 본안 사건에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미결수를 일반 피구속자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이는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손상을 입게 된다"고 인용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인 형사범에 대해 일반인보다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해 조 대령이 낸 가처분신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