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5일 김동신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리 4명이 공군의 FX기종 선정과 관련한 신동아 4월호 기고문 발행을 막아달라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장관 등이 발간 금지를 요구한 신동아 4월호는 이미 3월 중순에 7만부가 인쇄돼 전국에 배포 완료됐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 등은 군사전문가 김모씨가 `공군 소외, 육방부 주도'라는 제목으로 쓴 기고문이 `육군 출신의 국방부 친미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4일 신동아 4월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