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재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논농업직불제 확충을 통해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7일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쌀대책 시안을 토대로 전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협정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추곡수매량을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을 현행 2㏊에서 크게 확대하고농업진흥지역 기준 올해 1㏊당 50만원인 직불제 보조금을 대폭 올리는 등 논농업직불제를 확충하는 문제를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WTO협정에 따르면 가격과 연동하는 정부의 보조금은 추곡수매대금 같이 총액으로 제한받는 감축대상 보조이기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할 경우 그만큼 정부의 추곡수매대금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쌀수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축대상보조금은 1조5천346억원으로 이가운데 예를 들어 2천억원 정도를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수매자금이 줄어 수매량이 감소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4년까지 적용되는 WTO규정상 감축대상보조인 반면 논농업직불제는 허용대상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규모의 제한을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