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공모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 등록(상장)하게 되면 무엇보다 주주수가 많아지게 된다. 적어도 1천명 이상이다. 주주총회 시즌에는 주주를 위해 준비할 것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회사가 직접 몇천명이나 되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총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 배당금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척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이같은 고충을 덜어주는 기관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회사의 주주명부를 관리하며 모든 주식사무를 처리하는 대행기관이다. 특히 코스닥등록 직전에는 통일규격유가증권(표준주권) 발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할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코스닥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되어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코스닥등록의 필수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이전까지 코스닥 등록 절차상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 후에 선정해도 되는 사후 이행 사항정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코스닥 등록 성공여부나 등록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코스닥등록규정이 변경되어 예비심사 청구 전에 통일규격유가증권(표준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통일규격 유가증권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예비심사 청구전에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의무화 된 셈이다. 이에따라 예비심사 청구전에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을 적기에 못하면 예비심사 청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통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는데는 4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도 중요해 졌다. 실무적인 실수로 예비심사 청구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시 창업투자회사의 보호예수 주식은 보호예수 해제되는 시점(등록후 1개월이상)에 출고될 수 있게 권종(1만주권,5천주권등)을 결정하여 발행해야 한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재발행을 해야되고 이럴 경우 코스닥 준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해당기관의 업무 숙련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 기관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관 선정에서 변수가 되지 못한다. 수수료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발생되는 업무량에 따른 개별수수료로 구분된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증권예탁원,서울은행,국민은행등 세 군데가 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선정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또 하나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은 등기사항이다. 계약후 2주일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코스닥등록 절차는 주간사증권사를 비롯한 여러 협력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된다. 업무 협력기관을 잘못 선택해서 1개월 이상 등록이 지연됐다면 억울한 일이다. (02)3775-1012 <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