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입식 증권사점포가 낀 8∼10개 점포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및 검사를 벌여 최고 영업점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기업구조조정회사(CRC)를 동원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세조종을 해온 대규모 주가조작 커넥션을 포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0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점포 8∼10군데를 선정,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사 및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3∼4곳은 일단의 증권전문가들이 증권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별도로맺고 지점을 설치한 다음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형 증권사 점포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해초 증권사 본사의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점포나 기타 영업조직을둘 수 없도록 해 프랜차이즈형 점포 운영을 금지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초부터 금융 소비자.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점포에 대해 영업점폐쇄, 영업정지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 점포에 대한 제재조치를결정할 예정이다. 점포가 영업정지될 경우 해당 점포에서의 신규계약 취급과 매매업무 등이 정지되고 증권사 신뢰도에 큰 상처를 받는 등 파급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K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L씨가 CRC를 동원해 상장.등록 폐지가 임박한 H, T사 등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온 혐의를 포착,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이밖에 3일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에서 증선위 자문기구로 격상된 후 첫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S, O사 등 8개 종목의 시세조종에 연루된 대주주,일반투자자 등에 대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