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국제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인권위 회의기간에 발행되는 국제 민간단체들의 주간지인 `휴먼 라이츠 피쳐'는25일 노가와 유수아키 일본대사의 발언은 "NGO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규정하고 1면 주요기사로 비판적인 내용을 다뤘다. 문제의 발단은 인권위 개막 이틀째인 지난 19일 노가와 대사가 아시아 지역그룹을 대표해 NGO들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노가와 대사는 "그동안 아시아그룹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NGO들의 등록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익을 도모하는데 (NGO 지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특정 NGO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협의지위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일본대사의 발언은 인권위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공격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그룹은 NGO와 유엔특별보고관들을인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협력자와 수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들 정부의 주목목적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인권위가 산하 기구인 유엔인권소위에서 국별 결의안을채택하지 못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인도, 이란, 미얀마,부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의 동조그룹이 주도적인 노력이 작용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57차 인권위 통계를 인용,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유엔회원국의 25%에도 못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권위 전체 발언의 33.5%를 차지했으며 동구권에 비해 4배 가량이나 많은 12시간 39분을 소모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 소위에서는 국별 결의안 채택 권한을 상실한 지난 2년간 NGO의 참여가 40%가 감소했다고 인권소위 위원장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인권위 활동을 위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편 유엔인권소위는 지난해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해 `무력분쟁시 자행된 조직적 강간, 성노예 행위 문제에관한 인권교육 신장을 촉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내용의 정확성을확보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강제송환' 반대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