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줄여주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6천850명에게 6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1년이상 재직자에서 3개월이상 재직자로 완화해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1천7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의료계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에 대해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가 촉발한 의료 농단 사태의 심각한 여건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의료계에 진정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담겼고, 이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탈취)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는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을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가 80m 앞에서 서행 중이던 대형 사료 운반 트럭을 추돌해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인 점 △추월하려 시속 60km 이상 과속 주행한 점 △평소 도로주행 습관이 거칠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은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A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출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회사도 A가 수년 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