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5일 고객의 재산으로 미국 증권에 투자한 증권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오는 3월 15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원천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주식 배당금의 15%, 채권이자는 면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세율인 30%의 원천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과세되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