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경제 활동을 하는 'N잡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까지 늘어났다.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만8000명, 40대 11만5000명 순이었다. 30대 7만1000명과 청년층(15∼29세)은 5만3000명으로 10만명을 하회했다.하지만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었다.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60대 이상은 25.1%(3만9000명), 30대 14.9%(9300명), 50대14.7%(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부업 증가세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한다. 시간 제약이 없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N잡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유튜버와 같이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보통신업 관련 업종 역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로 꼽힌다.부업을 증가로 노동시간도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실종됐던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전북경찰청은 28일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 씨(60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시신은 수변과 약 3m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시신은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했으며, 실제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A 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로인해 A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가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경찰은 A씨가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