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9일 신승남 전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55)씨가 사채업자 최모씨에대한 감세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승자씨에대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자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자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세무조사를 받던 최씨의 부탁으로 찾아온 이모씨로부터 `최씨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알아봐 줄수 있느냐'는 청탁과 함께 최씨의 돈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승자씨는 승환씨에게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에게 감세 청탁을 하도록 했으며 승환씨는 안씨를 직접 찾아가 최씨에 대한 감세를 부탁했다. 승자씨는 남편의 사업을 도와 중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씨와 친분 관계를 맺어오다 최씨의 감세 청탁 문제에 개입하게 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승자씨는 골프회원권 매입에 1억3천만원, 보험사 대출금 변제에 4천만원, 이씨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사용했으며 승환씨는 가불금 변제에 2천만원, 주식 투자에 8천만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설연휴 이후 내주중 승환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안정남 전국세청장이 최근 병실 예약을 문의하며 귀국 의사를 비침에 따라 안씨를 귀국 즉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씨가 설 연휴 기간인 10일께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서울삼성병원에 병실 예약 문의를 한 사실은 있다"며 "현재 안씨 이름으로 병실 예약이 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귀국하면 소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최근 가족을 통해 지병인 근육암 치료차 귀국할 의사를 비치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문의를 했으며 병원측은 "안씨가 10일께 귀국해 입원을 할 수 있는지를문의해 왔고 20층 특실 입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