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들도 출자사와 피출자사 간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신기술산업으로 인정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자총액을 규제받는 기업집단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제한받는 기준은 2조원 이상으로 하되 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제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되 그 기준을 ''최근 3년간 출자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 매출의 5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했다. 또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 한 가지 이상 분야에서 출자사와 피출자사 간 거래비중이 50%를 넘으면 ''밀접한 관련 업종''으로 인정해 역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결합재무제표상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기업집단과 민영화된 공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협력업체를 위해 무상으로 내놓은 주식을 인수한 경우도 출자총액 제한에서 제외시켜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하지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회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0%까지 의결권을 인정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