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공급계약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디지텔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디지텔은 불성실공시가 연 2회이상돼 동시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디지텔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불성실공시가 1회이상 추가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