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부터 시정명령 뿐만아니라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등을 심의, 불량 정보통신기기의 제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시 인증취소 등을 내리도록 해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어 규개위는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처럼 정보통신부로부터 시험업무를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명령만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현실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