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부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9일 ㈜우방의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실시한 결과 정리담보채권 및 정리채권이 가결 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정리계획안을부결 처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방측이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1만5천여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면서 속행을 요청하고 이에 채권단이 동의, 오는 28일 재차 표결을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리담보채권은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보험,대구은행 등의 주채권단이 찬성을 했으나 채권자 동의율이 68.1%에 불과해 가결 정족 요건인 75%에 미달했다. 또한 정리채권도 채권자 가결 요건인 66.67%에 미달한 66.33%에 머물러 부결 처리됐다. 한편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 시한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 26일부터 1년6개월 후인 내년 3월 26일로, 앞으로 우방측이 정리계획안을 수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채권단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