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 주민들이 기존 학교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자 주거권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분당구 야탑1동 주민 10여명은 15일 성남시를 방문, "단독주택지 남쪽에 있는옛 송림중.고등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되고 교통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98년 도시설계변경 당시 주민들은 이 곳에 5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도변경 과정과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곳 단독주택 주민 120여명은 이에 따라 '부당 용도변경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 아파트 부지는 야탑동 391 일대 24만291㎡로, 송림중.고 이전이 추진되면서학교용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설계변경된 뒤 두앙건설에 매각됐다. 두앙건설(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이 곳에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70가구를짓기로 하고 현재 학교건물 철거공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송림중.고는 지난달 이매동 새 교사로 이전했다. 이 아파트 부지 건너편 B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건설에 반발하다 최근 건축주와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아파트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