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112조8천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는 이와함께 재경 행자 정무 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도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예산소위는 한나라당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 무산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날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앞으로 4-5일간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주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주장, 이의 삭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생산적 복지' 관련예산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남북협력기금 규모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재경위는 1㎏당 40원씩 부과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재벌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했다. 행자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각각 심의했다. 정무위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