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문책내역과 추천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 재산내역이 공시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일부 투자상담사들의 위법행위로 고객 피해가 늘고 있어 투자상담사의 문책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자상담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해 적극 가담자로 문책처분을 받을 경우문책의 종류,일자,사유 등을 공시하고 투자상담사의 과거경력을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투자상담사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는 투자상담사 신규등록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증권사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로 중대한 문책을 받는 경우엔 상당기간 증권사 취업이 제한되고 투자상담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당 증권사 자체문책기준에서 증권업협회 제재기준으로 바뀐다. 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와 시세조정행위와 관련, 행위자 처벌에서 소속 증권사와 점포 등 감독자 처벌로 중심이 옮겨진다. 증권업협회는 해당 증권사와 점포 등 실질적 제재효과가 있는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증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노력에 나선 경우엔 면책키로했다. 임의매매.시세조정 행위자는 면직되고 필요시 검찰고발조치된다. 증권업협회는 또 투자권유시 근거를 기록.유지토록 의무화하고 무책임한 투자권유로 투자자의 피해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항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관련 애널리스트 등 증권사 임직원들이 종목추천을 비롯해 투자를권유할 때는 추천종목과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협회는 내년 1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1분기중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