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류혁(柳爀) 검사는 4일 학교 공사와 관련, 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울산시 남구 S초등학교교장 최장경(58)씨와 북구 N고교 행정실장 유명국(4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D업체 대표 성모(40)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공사비의 10%를 자신에게 주는 조건으로 4천450만원짜리 학교 연결복도 공사를 S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와 올해 모두 4건의 학교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게 사례금 650만원을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10%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 업체에게는 10%선의 사례금을 채워달라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회식비나 용품 구입비로 대신 받기도 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최씨는 또 수의 계약을 받은 업체로 부터 공문서인 다른 업체의 가짜 견적서 2∼3개씩을 제출받아 계약서를 만들어 교육청의 감사를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지난 8월 D업체에게 9천만원 짜리 학교 우천통로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을 받도록 도와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학교 외에 이 지역 일부 학교 교장과 교육청이 학교 공사를 입찰받거나 수의 계약을 한 업체로 부터 공사비의 10%를 사례금으로 받아 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장 등이 관행적으로 공사비의 10%를 사례금으로 받아오면서부실 공사를 양산했다"며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교육청에 상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