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3일 재산 은닉.도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된 35건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차 수사 대상은 국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거나 공적자금을 횡령한 부실기업주가 대부분이며, 수사본부는 이날 중 소환 대상 및 일정을 확정, 4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소환 대상에는 2천4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J기업 전 회장 K씨를 비롯,M기업 전 대표 Y씨, S기업 전 회장 S씨, 또 다른 S기업 전 대표 L씨, B사 전 대표 K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맡게 될 35건은 감사원 등에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 중 범죄혐의가 크거나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기에 부적합한 것들로빼돌린 돈의 규모가 수십억원대에서 최고 2천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공적자금 비리사범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실기업주 등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금융기관 임직원,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시킨 뒤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특별수사본부 산하에서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게 될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