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경 11월28일자 8면 참조 특별법안은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도입과 함께 상수원 주변에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지정해 음식점 등의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수변구역의 경우 '하천경계로부터 5백m'로 일률 적용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변경,낙동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 지역중 일정거리를 환경부장관이 각각 지정토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