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산업은행 고객들은 한빛은행 창구를 통해 예금 입출금,산금채 매입 등 대부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빛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찾을 때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무통장 송금도 한빛은행 고객과 마찬가지로 자행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산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