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점유율의 합이 20%를 밑도는 군소업체들은 공동으로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업체들이 물건 값을 동시에 똑같이 올리는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문에서 담합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각종 정황 자료만 확보돼도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담합 여부를 가리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공동구매 등 경쟁촉진적인 공동행위마저 꺼리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협력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동생산.판매.구매.연구 등 경쟁제한 효과보다 촉진 효과가 큰 공동행위(연성 카르텔)는 대폭 허용키로 했다. 특히 시장점유율의 합이 20%를 넘지 않는 군소업체들이 연성 카르텔을 구성할 때는 담합혐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품가격 생산량 시장분할 등 경쟁제한 효과가 큰 부문(경성 카르텔)을 담합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